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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들의 재무상태 개선 뚜렷

상조업체들의 재무상태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상조업체 307개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79.6%로 전년(75.4%)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이 상조업체에 매달 낸 돈(선수금) 대비 총자산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부도나 폐업 등 사고가 생겼을 때 고객들의 돈을 환불할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상조업체들이 서로 지급보증 은행예치 등을 통해 보전하는 선수금 총액은 2조4676억원이었다. 보전비율은 법정 하한선인 30%를 조금 웃도는 30.1%로 전년(20.6%)보다 높아졌다.

또 상조업체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578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2.5% 증가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상조업체의 자산·부채 현황은 △2012년 이후 신설(5개사) △소재불명(13개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22개사) 등 총 40개사를 제외한 267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상조업체는 28개사(10.5%)이며 이들의 자산총액은 1조2089억원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자산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상조업체는 현대종합상조, 부산상조, 보람상조 그룹 등 3개였다.

상조업체의 부채는 총 2조50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8%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130.0%로 지난해(135.0%)에 비해 5%포인트 줄었다. 지난 5월 기준 상조회사 가입자 수는 351만명으로 지난해(355만명)보다 4만명(1.1%) 줄었다. 공정위는 신규 가입자의 증가보다 사망 등으로 인한 기존회원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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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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