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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일본, 애완동물 장례서비스 엉망

▶‘슬퍼하면 3만 엔(약 42만 원), 흐느껴 울면 5만 엔, 대성통곡하면 10만 엔.’
▶유족이 슬퍼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일본의 황당한 애완동물 화장(火葬) 비용이다. 일본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전체의 34%(2010년 일본 내각부 통계)에 달하는 애완동물 천국. 하지만 자식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호강하는 애완동물도 죽고 나면 법상으로는 ‘일반폐기물’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애완동물을 위해 정중히 장례를 치러주는 장의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일부 악덕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인터넷 제시요금 따로 실제요금 따로’이거나 관(棺)이나 불구(佛具) 등을 강매하는 업자가 늘고 있다. 심지어 추가로 요구하는 돈을 내지 않으면 “태우다만 사체를 돌려주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인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해마다 애완동물 관련 불만이 400건이 넘게 접수되는데 대부분이 턱없는 장의비에 관한 것이다.

명확한 사업기준이 없다 보니 군고구마 수레를 개조한 이동식 화장차도 등장했다. 완벽한 밀폐식이 아니어서 화장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와 매연이 동네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일부 업자는 차를 세우고 화장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달리는 차에서 화장을 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빚어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살아 있는 애완동물에만 적용되는 ‘동물애호관리법’을 죽은 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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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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