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의 권리보장 및 분쟁예방,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 유도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법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공정위 예규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침은 크게 일반사항과 권고사항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사항’에서는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전부양도, 합병, 분할시 지위승계 사업자의 법적의무를 명시하였다. 사업 전부양도한 경우 양수회사가,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분할 후 상조사업을 승계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선수금보전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은행예치시 선수금보전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예치, 예치주기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상조업체는 법적 보전비율이 2012년 3월 18일부터 20%에서 30%로 상향되면 동 시점 이전에 받은 선수금을 포함한 ‘총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한다. 예치주기와 관련하여 ‘월’ 또는 ‘년’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그간 허용여부에 대해 일부논란이 있던 상조회원 모집대행에 대해서는 공정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다만, 모집대행 시에도 상조업체가 정보제공 및 설명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권고사항’에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소비자피해 유발 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한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가 은행을 통하여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신속·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사업자간 업무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치내역 열람을 신청한 경우 은행은 신청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열람의사·요청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영업일 이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해당 예치은행에 발급하도록 하였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예치은행은 지체 없이 해당 소비자에게 선수금 예치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 및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계약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은행예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은행의 증서발급을 위하여 계약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정보제공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인수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동의원칙, 책임원칙, 설명원칙 등 회원인도·인수업체가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회원동의원칙 :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고 미동의회원에게는 위약금 없이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책임원칙 : 인수회사는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입한 선수금을 인수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설명원칙) 회원에게 계약인수의 내용, 절차, 변경된 계약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집대행시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가 모집자 사전교육, 모집자 관련사항의 계약서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조업체가 계약서에 모집인의 이름·연락처 등을 명기하고, 서면·녹취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상품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받도록 하였다. ▶그 외에는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 및 상품가격 할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회원 및 영업조직을 빼내오는 행위, 계열 상조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고객불입금을 빼내 부실 계열사에 출자하는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공정위는 지침제정을 통하여 사업자들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 및 소비자피해 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확한 법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집행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하여 선수금 예치내역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원인수 등 구조조정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절차 제시를 통하여 상조회원의 피해발생 최소화 등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의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확대 등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 설명회 개최(‘12.2월) 등을 통하여 지침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함으로써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