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조업 명확한 업무 지침 확정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의 권리보장 및 분쟁예방,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 유도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법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공정위 예규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침은 크게 일반사항과 권고사항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사항’에서는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전부양도, 합병, 분할시 지위승계 사업자의 법적의무를 명시하였다. 사업 전부양도한 경우 양수회사가,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분할 후 상조사업을 승계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선수금보전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은행예치시 선수금보전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예치, 예치주기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상조업체는 법적 보전비율이 2012년 3월 18일부터 20%에서 30%로 상향되면 동 시점 이전에 받은 선수금을 포함한 ‘총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한다. 예치주기와 관련하여 ‘월’ 또는 ‘년’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그간 허용여부에 대해 일부논란이 있던 상조회원 모집대행에 대해서는 공정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다만, 모집대행 시에도 상조업체가 정보제공 및 설명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권고사항’에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소비자피해 유발 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한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가 은행을 통하여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신속·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사업자간 업무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치내역 열람을 신청한 경우 은행은 신청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열람의사·요청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영업일 이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해당 예치은행에 발급하도록 하였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예치은행은 지체 없이 해당 소비자에게 선수금 예치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 및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계약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은행예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은행의 증서발급을 위하여 계약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정보제공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인수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동의원칙, 책임원칙, 설명원칙 등 회원인도·인수업체가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회원동의원칙 :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고 미동의회원에게는 위약금 없이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책임원칙 : 인수회사는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입한 선수금을 인수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설명원칙) 회원에게 계약인수의 내용, 절차, 변경된 계약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집대행시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가 모집자 사전교육, 모집자 관련사항의 계약서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조업체가 계약서에 모집인의 이름·연락처 등을 명기하고, 서면·녹취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상품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받도록 하였다.

▶그 외에는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 및 상품가격 할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회원 및 영업조직을 빼내오는 행위, 계열 상조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고객불입금을 빼내 부실 계열사에 출자하는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공정위는 지침제정을 통하여 사업자들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 및 소비자피해 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확한 법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집행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하여 선수금 예치내역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원인수 등 구조조정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절차 제시를 통하여 상조회원의 피해발생 최소화 등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의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확대 등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 설명회 개최(‘12.2월) 등을 통하여 지침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함으로써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