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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과 연계된 상조업계 위기감, 왜?

상조의 장점과 이점을 빼앗긴 채 행사업체로 전락할지도

은행, 보험사를 통한 상조 예·적금, 보험상품과 연계 관련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계가 은연 중 비상이 걸려 있다. 금융회사들이 마케팅력, 브랜드 인지도 등을 동원해 자사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시장 확대에 일조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상조시장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에서 출시한 관련 상품이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IBK 상조 예·적금"은 지난 6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6만계좌를 훌쩍 넘어섰다. "우리상조세이프예금"도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40만명 가까운 고객이 400억원가량을 예치했다. 종신보험에 상조서비스를 곁들인 "교보행복한준비보험"은 출시 한 달 만에 가입고객이 2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 금융사와 제휴한 상조회사에 연락, 상품을 선택한 뒤 따로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조상품이 월 납입식인 데 비해 이들 상품은 후불제로 장례를 치른 후 정산하면 된다. 금융회사와 상조회사가 제휴해 내놓은 융합상품이라 소비자는 매달 내야 할 회비 부담이 없고 일정 기간 고정된 금액에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상품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한 예로 J상조, A상조와 제휴해 선보인 "IBK 상조 예·적금"은 고객이 상조상품 가입 시점부터 7년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총 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 J상조는 360만·480만·600만원 상품을, A상조는 360만·540만·720만원 상품을 각각 내놓았다.그런데 문제는 금융과 연계한 이들 상조상품이 상조회사들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기관들이 영업을 대신해 주고 회원 수를 늘려주는 것은 상조회사들엔 득이다.

하지만 잃는 것도 만만치 않다. 한 대형 상조회사 관계자는 "일반 상조상품과 달리 매달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체 운용을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고정된 비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상조회사들엔) 상당한 불이익"이라며 "한마디로 돈은 누가 받고 서비스만 해주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형 상조회사 대부분은 이런 이유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제의를 모두 거절한 상태다.

특히 보험과 연계한 상조상품은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조사들이 이익 실현을 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대형 상조회사 관계자는 "상조사들이 금융권의 힘을 빌려 눈앞에 있는 회원 확보에만 열을 올리다 보면 향후 장례서비스회사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사업기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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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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