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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떳다방, 부작용 심각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다른 상조회사로 옮겨다니며 수당 등 각종 인센티브를 챙기고 기존 고객의 계약전환까지 유도하는 "떴다방" 불법영업이 상조업계에 판을 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고객보호를 명분으로 할부거래법(상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계약해지 시 3일 내 환불"조항이 신설됐는데 일부 상조회사 임직원들이 이를 악용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

김홍섭 선문대 교수(법학과)는 2일 "할부거래법 개정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갈수록 상조회사의 고객 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한 영업맨을 데려와 자기회사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악용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조업계에 떴다방 영업이 등장한 건 작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신설된 조항의 허점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서비스를 받기 전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지도 할 수 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원하면 3일(영업일 기준) 이내 환급을 의무화했고 지연 시 고객에게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계약해지 시 업체들은 "나몰라라" 하는 입장이었고 고객들은 공정위에 신고 접수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계약해지가 수월해지자 각 상조회사 영업본부장들이 그 틈을 파고 든 것.상조업계 관계자는 "각 상조회사 영업본부장들은 회사 명함을 들고 다니지만 사실상 소사장"이라며 "밑에 설계사를 두고 회원을 모은 뒤 보다 좋은 조건에 경쟁업체로 옮겨 고객의 계약해지와 새로 간 회사로 가입을 유도한다"고 귀띔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를 덤으로 넘기는 경우도 허다해 2차 피해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항을 설계사에게 맡겨 일부 회원은 자신이 계약한 회사가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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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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