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 … 과거 체결한 계약도 최소 81%로 ▶ 선불식 할부계약과 수의 등 상조보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의 85%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과거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81%이상의 납입금을 받을 수 있다.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안과 관련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최종환급률이 현재의 81%에서 85%로 상향조정되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을 납입금을 10번째 내기 시작한 시점으로 못 박을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상조회사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의무화돼 이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 결국 상품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 시키게 될 가능이 많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이뤄진 상조관련 상담은 모두 8759건으로 전년도 2446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중 피해를 구조한 사례는 604건이었으며 해약환급 관련된 것이 489건으로 80.9%에 달했다. 보람상조 부산상조 대구상조 등 상위 6개 업체의 총해약자가 지난 2007년 4만3000명, 2008년 4만명, 2009년 4만7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평균환급비율은 60.2%에 그쳤다. 이는 표준약관에 따른 평균환급율 65.4%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추가적으로 146억53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수의 등 보조상품에 대한 환불 역시 납입액의 85%이상으로 확정지었다. 장례관련 상품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고시 전에 체결된 계약의 해약환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준약관과 같은 80.5%(비정기형)~81%(정기형)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최초환급시점도 16회차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고시위반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1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같은 달 1일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았고 2일에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소비자관련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난 5월기준으로 상조업체는 298개 상조회원은 330만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