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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율 85%, 불입기준 10회로 확정

상조업계, 부담가중 보전방안강구가 당면과제

▶8월부터 시행 … 과거 체결한 계약도 최소 81%로
▶ 선불식 할부계약과 수의 등 상조보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의 85%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과거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81%이상의 납입금을 받을 수 있다.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안과 관련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최종환급률이 현재의 81%에서 85%로 상향조정되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을 납입금을 10번째 내기 시작한 시점으로 못 박을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상조회사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의무화돼 이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 결국 상품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 시키게 될 가능이 많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이뤄진 상조관련 상담은 모두 8759건으로 전년도 2446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중 피해를 구조한 사례는 604건이었으며 해약환급 관련된 것이 489건으로 80.9%에 달했다. 보람상조 부산상조 대구상조 등 상위 6개 업체의 총해약자가 지난 2007년 4만3000명, 2008년 4만명, 2009년 4만7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평균환급비율은 60.2%에 그쳤다. 이는 표준약관에 따른 평균환급율 65.4%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추가적으로 146억53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수의 등 보조상품에 대한 환불 역시 납입액의 85%이상으로 확정지었다. 장례관련 상품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고시 전에 체결된 계약의 해약환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준약관과 같은 80.5%(비정기형)~81%(정기형)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최초환급시점도 16회차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고시위반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1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같은 달 1일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았고 2일에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소비자관련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난 5월기준으로 상조업체는 298개 상조회원은 330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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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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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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