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9년 화장 25만6541건 중 개장유골 화장이 8만7366건(34%)에 달하는 등 개장유골의 화장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자체별 사망자 수와 화장수요, 시설 수급현황 등을 검토해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늘리고 광역단위나 인근 지역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두꺼운 관과 접착물 등 화장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화장시설 이용료를 차등화해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시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가능 면적 한도를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녹지와 농림지역 등에만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축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일부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조성이 가능해진다.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주거 기능과 상업·영업 기능을 같이 갖춘 주거지역)의 개인 주택에선 마당의 30㎡ 이내 넓이에 골분을 묻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키로 했다.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장례물품 강매, 추가요금 요구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문고제를 도입하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도 강화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장률은 2배 증가했지만 화장 시설 증가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화장로는 29기가 부족하지만 인근 지역에 장례 시설을 들이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화장시설 확충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사 문화를 이루는 것은 후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장사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독일어로 무덤을 프리드호프(friedhof)라고 하는데 이는 ‘평화의 뜰’이라는 뜻”이라며 “우리나라에선 무덤이 기피시설처럼 됐는데 장사 문화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보건복지부)과 중장기 계획(지자체)을 조속히 수립키로 했으며 총리실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