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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수익금으로 먹고 사는 상조회사 ?

 
상조상품 가입자들이 해약하면서 상조회사들에 돌아간 돈이 지난해에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영업으로 돈을 벌지 못한 대부분 상조회사들이 해약에 따른 수익으로 손실을 만회, 소비자들의 계획적이지 못한 상조 상품 선택이 결국 상조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시 환급 비율 및 해약 시 불이익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인 23개 상조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가 가입자 해약으로 얻은 수익금은 지난 한 해에만 총 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업계 1위인 보람상조 등 일부 대형회사는 제외돼 있어 해약 관련 수익금은 업계 전체적으로 4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총 납입 횟수가 96회(8년)인 480만원 상품(월 5만원)의 경우 30회를 납부한 뒤 해약을 하면 총 납입금 150만원 가운데 87만3000원만 환급되고 나머지 62만7000원은 상조회사에 돌아간다. 또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을 연체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회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약수익이 많았던 회사는 그 만큼 많은 회원이 이탈했다는 증거로서 이는 회원확보와 관리 실적이 부진했다는 뜻도 되고, 또 회사의 규모에 따라 해약 수치도 달리지므로 해약수치의 과다나 해약 서열만 가지고는 해당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의 양호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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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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