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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상조보험 상품에 영향 끼칠 듯

건강검진 결과 안 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계약을 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는 오모(46)씨가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추적검사(追跡檢査)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검진에서 추적검사를 해야한다는 소견이 나왔어도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고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5년 10월 직장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의사로부터 “6개월 뒤 갑상선 추적검사를 하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어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 2007년 1월 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2008년 오씨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씨가 당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심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건강검진 결과는 질병에 대한 확정적인 진단이 아니다”는 이유로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정은 근래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의 일환으로 상조보험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근래 보함사들이 다투어 출시하고 있는 "장제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질병 및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해결할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인 만큼 가입 전 진단이 거의 필요없어 알게 모르게 질병을 가진 자도 그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입이 가능하고 단기간 경과 후 사망에 이를 시,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시비가 빈번히 일어 날 가능성이 많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리스크를 안을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수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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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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