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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중국, 묘지투기 활개에 장례기준 마련

최근 중국에서 묘지 투기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 민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장례 가격과 불법 등을 막기 위해 장례 서비스와 관련한 일련의 기준을 마련했다. 7가지 항목의 이번 기준은 장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장례와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장례식을 비롯해서 화장, 유골의 보관 및 처분에 관련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청명절인 5일부터 유효하다.

환경친화적인 장례를 위해서 베이징과 상하이, 기타 해안 인근 도시들의 경우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것과 관련한 기준도 들어 있다. 장 밍량 민정부 사회부장은 "새로운 기준이 장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부에 따르면 11개 지방이 형편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7억9100만위안(1억1980만달러)을 투자해 4억7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례 정책도 새롭게 발표했다. 이 정책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례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자연친화적 장례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민정부는 중국 최대의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과 함께 중국의 장례 분야에 대한 "그린북"을 발간, 장례 시장에 대한 감독 구조를 강화하고 장례법에 대한 조기 도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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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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