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성묘 절기… 일부선 ㎡당 수천만원에 거래 ▶중국 최대 성묘 절기인 청명절(4월5일)을 앞두고 전국 공원묘역의 묘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30일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청명절이 다가오면서 광둥성 지역의 묘지값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3배 이상 폭등했다. 광저우의 공원 묘역에서는 명당 묏자리 가격이 고급주택 가격의 2~3배 이상 웃도는 ㎡당 최고 9만위안(약 15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 묘역으로 알려진 광저우시 화두스링전(鎭) 공원묘역의 경우 1.39㎡의 묏자리가 16만위안에 매물로 나왔다. 최근 이 묘역의 2㎡짜리 묏자리는 18만위안에 거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터넷에서는 묘지가 인기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사이트 타오바오왕에서 ‘묘지’를 치면 관련 상품이 3000여개나 뜬다. 납골함을 비롯한 묘지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묏자리들이다. 허난성 정저우의 북망(北邙)묘역의 1~2㎡의 묏자리는 5만~8만위안에 거래되고 있으며 상하이 난광쓰묘역의 묘지는 1만5000위안에 나왔다. 부동산 중개상들도 묘지 매매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묘지 판매업자인 옌(嚴)모씨는 “어떤 중개인은 낮에는 주택을 팔고 저녁에는 회사 몰래 묘지를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매장은 불법이다. 공원묘역의 묘지는 화장한 유골만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망확인서 등을 갖춰야 구입할 수 있어 일반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광저우일보는 묘지가 적은 데 반해 조상의 묘를 새로 단장하려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묘지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1000만명인 광저우시의 묘지 면적은 공·사립 공원묘역 11곳에 4000무(약 27만평) 정도다. |
■묘지 사용 50년 또는 70년 가능■ 중국 정부가 묘지사용 기간이 여타 토지 임대와 마찬가지로 여건에 따라 50년 또는 70년이라고 확인하고 나섰다. 관할 부처인 국무원 산하 민정부가 묘지를 첫 임대할 경우 사용기간이 20년이지만 그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3∼5일 청명절(한식) 연휴에 이장이 성행하면서 묘지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묘지 사용기간이 20년으로 잘못 알려져 묘지 투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자 민정부가 이처럼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청명절 기간에 베이징(北京)시 하이뎬(海淀)구 내에서 일반 묘지(0.5㎡ 크기)가격은 4만5천800위안에 거래돼 해당 지역의 분양아파트 가격에 육박했는가하면 중국 전역에서 묘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