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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갖춘 상조회사가 277개나

▶어저께 방송에서만도 "부도덕한" 상조회사를 요란하게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보도할 꺼리를 못찾은 기자가 툭하면 건드리는게 오래 묵은 사건을 또 끄집어 내어 "상조회사 비리 운운" 한다. 아무때나 상조만 건드리면 웬만한 히트를 치기 때문에 그야 말로 동네북이다.
수시로 얻어 맞으면서 나름대로 성장해 온 상조회사들, 과연 앞으로 순항할 것인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의 새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상조업체가 277개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18일부터 시행중인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지난 17일까지 등록된 상조업체를 집계한 결과 277개 업체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존 상조 업체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이 법률의 적용을 유예해 왔다. 미등록 업체는 상조회원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 완료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 99.7%를 차지해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등록했다. 자본금 요건 미 충족으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 수는 43개(13.5%)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미 등록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지인 중심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업체들은 향후 자본금 요건을 갖춰 등록하거나 타 업체로의 회원이관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인 3980억원 상당이 은행예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 조치돼 소비자 피해에 대응이 가능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예치를 통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한 업체는 171개 업체이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107개다.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선수금의 50%, 기존 사업자는 20%를 보전해야 하며 이는 매년 10%씩 증가해 오는 2014년 3월 18일 이후는 50%가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말썽난 상조회사는 모두 일급 회사들이다. "자본금 3억 이상"과 "소비자 피해보상 체결" 형식은 갖추었으나 사실은 상조산업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이제부터다. 자칫하면 지금까지의 1개 회사 규모가 아니라 집단적인 기업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또 부실 상조회사들이 무더기로 줄줄이 무너져 내리면 기다렸다는 듯이"그것보아라" 하면서 안전 관리를 자처하고 인수에 나서려는가 하면 그 빌미로 정부의 보조를 은근히 기대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실 운영의 결과 자기회사에 가입한 고마운 회원들을 몽땅 팔아먹고는 그를 인수한 회사의 상조회사인수관리 담당 임원이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물론 다른 측면으로 보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쨋든 상조회사의 미래는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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