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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큰 손해 죄질이 정상 참작의 여지를 없애

고객들이 납입한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국 최대 상조업체 보람상조그룹 최철홍(53)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2일 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 간 불공정계약을 통해 301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현규(63) 그룹 부회장 등 임원진과 재무책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 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또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큰 손해를 끼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조 관련 법령이 미비했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고객들의 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돈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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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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