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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조업체 일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개정에도 미등록 또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납입금 절반을 예치않은 29개 상조업체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5일 건전한 상조시장 육성을 통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미등록, 선수금 보전계약 미체결 업체에 대해 일제 조사해 검찰 고발해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조업은 할부거래법 제정에 따라 관할 지차에에 등록하거나 고객 납입금을 방지하기 위해 그 50%이상을 예치해야 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전국 347개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들 29개 업체들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왜 하지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달말 일제히 조사에 나서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선 검찰고발 등으로 인해 폐업수순을 밟게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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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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