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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 계속

공정위, 상조업계 현황 및 계약체결업체 명단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07개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계약체결로 전체 선수금(1조8500억원)의 95.7%인 약 1조7700억원, 전체 회원(약 275만명)의 91.6%인 252만명이 개정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체결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30개 업체의 조속한 계약체결을 시도하고 업체가 추가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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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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