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개정 의결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사유 :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연경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연장을 조성하도록 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화장 수요증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 일부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분양사기 등의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주체를 종교법인이나 공공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함.(도입 초기에는 봉안시설의 확산을 위하여 종교단체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음) - 시설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 남설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봉안묘의 높이 및 봉안묘 1기당 면적,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시설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관리자 등은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