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던 애완동물 장례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환경성은 애완동물의 사체 불법투기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애완동물 장례업자의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2년 정기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애완동물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약 800개사에 달하는 장례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않고 있다. 애완동물 장례업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애완동물의 사체를 쓰레기와 똑같이 일반폐기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내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30%가 1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사체처리가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사육주 가운데는 애완동물에 대한 정중한 장례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사체를 일반폐기물로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월에는 사이타마(埼玉)현에서 다량의 애완견과 고양이 사체를 투기한 장례업자가 "폐기물처리법위반죄"로 기소되자 환경성은 악질 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환경성은 16일부터 중앙환경심의회를 열어 애완동물 장례업자의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애완동물의 심야판매와 인터넷판매의 규제방안 등을 논의해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