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구촌장례문화

日, 애완동물 장례업 등록제 추진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던 애완동물 장례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환경성은 애완동물의 사체 불법투기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애완동물 장례업자의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2년 정기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애완동물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약 800개사에 달하는 장례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않고 있다. 애완동물 장례업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애완동물의 사체를 쓰레기와 똑같이 일반폐기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내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30%가 1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사체처리가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사육주 가운데는 애완동물에 대한 정중한 장례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사체를 일반폐기물로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월에는 사이타마(埼玉)현에서 다량의 애완견과 고양이 사체를 투기한 장례업자가 "폐기물처리법위반죄"로 기소되자 환경성은 악질 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환경성은 16일부터 중앙환경심의회를 열어 애완동물 장례업자의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애완동물의 심야판매와 인터넷판매의 규제방안 등을 논의해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