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해임요구권까지…독립성 흔들 ▶회원 가입만 받아 놓고 폐업하거나 잠적해 버리는 ‘먹튀 상조’의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주도로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에게 조합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부여,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공정위가 상조공제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과 해임요구권을 갖는 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조공제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에 공정위가 지명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공정위측은 조합이 처음 만들어지는 만큼, 공공성에 충실한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위원회 멤버 7명 가운데 3명이 정부 인사로 채워진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소비자원이 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산하기관이다. 정부가 민간 기관의 인사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공정위가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권"까지 갖게 돼, 전문가들은 조합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자칫 공정위의 산하기관화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 등 두 공제조합의 이사장과 임원 영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특판조합이 이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3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는데, 모두 옛 재정경제부나 공정위 등 경제부처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간 공정위는 퇴임 직원을 낙하산식으로 두 공제조합에 내려보냈다. 지난 2003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공정위가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받았다. 지난 2005년 다단계 판매조합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다단계 판매조합의 이사장은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조합의 이사장과 전무 등이 모두 공정위 간부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었다. 결국 다단계 판매조합에 대한 임원 승인권은 언론의 비판 속에 지난 2005년 4월 삭제됐다. [아시아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