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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사자(死者)의 영면을 방해한 죄

▶어머니 시신에 침 뱉은 30대에 벌금형
▶불행했던 어린시절의 기억때문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시신에 침을 뱉은 30대 이탈리아인이 스위스 법원에 의해 "사자(死者)의 영면을 방해한" 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5일 AFP가 스위스 현지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31살인 이 남자는 북부 스위스의 한 병원 영안실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어린시절 자신을 자주 때렸던 어머니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시신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동을 금하는 스위스 법률에 따라 취리히 지방법원은 400 스위스프랑(한화 약 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하루에 90 스위스프랑에 해당하는 180일간의 금고형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스위스 법률에 따라 피고인은 선고 기간만큼 수감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환산한 총액을 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5년의 집행유예 기간에 성실하게 생활하면 벌금과 금고형을 모두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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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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