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하면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장의사의 제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조지아주 로움에 있는 장의사 "매과이어, 제닝스 & 밀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숨진 경우 무조건 공짜로 장례식을 치러주겠다고 발표했다. 사체 염에서부터 관, 묘지 안장, 리무진 서비스 등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사가 동네 신문에 실리자 뉴욕 타임스와 CNN 뉴스 채널, AP 통신 등이 이를 전재해 일약 전국적인 스토리로 등장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문의전화가 벌써 7,000건이 넘는다는 것이 장의사 측의 귀뜸이다. 전국 13개주에 체인점을 갖고 있는 이 장의사는 10년 째 이같은 제의를 내놓고 있다. 공짜 장례식은 사전 장의사에 들러 등록을 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인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신청자도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장의사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계몽하기 위해 이같은 아이디어를 내놓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음주운전 사망자에겐 공짜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