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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격장참사 1인당보상액 3억~5억원 추정

지난달 14일 발생한 부산 사격장 화재참사의 희생자 16명에 대해 부산시가 선(先)보상하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17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2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공포와 동시와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부산시 정책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산출에서부터 협의, 지급,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구성한 보상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대형참사 보상사례를 수집한 뒤 내년 1월부터 희생자 가족 측과 본격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상금 규모에 대해 부산시는 희생자의 연령과 직업, 피해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실 수입금과 위자료, 장례비, 치료비 등을 포함해 1인당 3억~5억원, 모두 48억~8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보상금 가운데 21억원가량은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17억원은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기부금 모금을 통해 각각 충당하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 보전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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