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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제도개선 연구보고’ 국회제출

수정,보완할 41개항목과 10가지 정책제언 포함

 
- ▲전기성 교수
(속보) 본보 9월7자 ‘장사법 개정 공감대, 국회, 학계 공동추진’ 기사로 보도된 바 있는 연구가 완료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음이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가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성환)에 발주하고 전기성(고려대 법무대학원)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학술단체에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본사가 입수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사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법률의 제목에서부터 용어 정의,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분장 등 모든 분야를 분석하고 무려 41개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북도 장사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첨부했다.

이 연구를 주관한 전 교수는 “그동안 혐오시설로 낙인되어 새로운 시설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갈등만 일으키는 원인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 내용 중에는 정부와 업계 종교계 등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으며,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8개의 장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만큼 학계와 업계, 관련 연구기관에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연구를 발주한 국회 측에 확인한 결과 연구보고서 전문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장사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관련학계와 업계, 그리고 뜻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개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구요약

이 연구는 장사법과 제도의 미비로 ‘죽은 자의 인격권’과 그들을 추모하는 정서가 실종되고 모든 장사시설이 대표적임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원인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의원발의 개정 법률안 8건과 서울, 경기, 인천, 충청남북도의 장사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학자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 20> ‘장사법규정의 개정방안’에 정리된 바와 같이 용어의 정의에서만도 9건의 개정과 7건의 신설의견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41건의 개정안이 정리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짧은 연구기간에 법률규정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이며 대통령령과 부령, 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하면 더 많은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그만큼 장사법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본다.

이 보고서는 5장 부록 작성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수록했다.

제2장은 장사법의 연혁과 개관을 설명했다.

제3장은 ‘장사법의 쟁점사항’으로 설정하고 8개절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장사법의 입법기술상의 문제(제2절),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배분(제3절)과 이 연구의 핵심 부분인 장사시살의 설치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제4절)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제5절에서는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했다. 제6절은 장사시설의 신고와 허가사항을, 제7절은 설치의 주체사항을 분석했다. 특히 제8절에서는 현행 장사법이 묘지시설과 화장장시설, 봉안당시설, 자연장지를 한데 묶어 규정함으로서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시설을 개별적으로 분석했으며, 제4장의 개정안에서 현재의 법률체계를 개별 시설별로 규정해야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공했다.

제4장은 국회의원의 의원발의 8건을 검토한 의견과 이 연구의 집약이라 할 수 있는 ‘장사법 규정의 개정방안’ 41개항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수록했다.

제5장은 이 연구의 결론과 10가지 정책대안을 입법자료로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한 장사법 개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결론 및 정책 건의

▷제1절 결론

1. 장사법의 문제점 확인

장사법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왜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야 하는가?(장사의 목적)
둘째 장사는 누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장사의 의무자와 방법)
셋째 장사시설은 누가,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사람은 죽은 후에도 인격권이 보장받고 후손들은 고인들을 추모함으로서 국가사회의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조상숭배를 위해 유교의 전통을 이어 받은 제사 관습은 물론이고 기독교사회인 서구사회에서도 법률과 제도로 확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장사법 내용은 첫째와 둘째 내용은 전혀 없고 셋째 내용의 일부만을 규정한 법률로 존재한다. 그 결과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나 구상이 나오는 즉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만다. 그 이유는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극히 간단한 이유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장사법 내용이 혐오성을 부추기고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정책당국이나 입법책임자들도 이러한 정서에 동조하고 있으며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수도권에는 화장장 시설 부족으로 타 지역으로의 원정 화장이 불가피하고 공동묘지 근처 들판에서는 수습한 유골을 드럼통에 넣고 버너로 태우는 패륜적 행위가 벌어지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의원발의한 8건의 개정 법률안을 보면 장사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기보다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음을 상징하는 결과로 보인다.

2. 장사법, 전면 개정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시행 가능한 법령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입법의 권한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2007년 전부개정한 장사법은 공포된 지 2년 반이 경과하도록 장사법에 정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고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국가는 국민을 위한 입법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공직자 역시 주민의 눈치만 보고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사시설의 혐오성 인식과 주민과의 갈등현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공공시설의 설치에도 심각한 갈등을 주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앞에서 언급되고 제4장에서 요약된 내용을 검토한 후 장사시설이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혐오시설의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제언 (10대 개선 방안)

1. 장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살려 법률의 명칭, 목적, 용어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2. 장사법을 특별법적 성격의 법률로 정하고 장사시설 설치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사법 규정에 의해 설치토록 한다.
3. 장사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출생신고로부터 사방신고를 받는 기초자치단체사무로 한다. 국가는 입법과 종합적인 지도감독사무를, 광역자치단체는 종합계획수립과 행정․재정 지원 사무를 담당한다.
4. 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 등은 그 성격과 목적, 용도가 다르므로 각기 독립 된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하나의 장사시설로 묶어 규정한 장사법의 큰 오 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동묘지에 간이화장로 설치를 규정한다.
5. 장례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종교단체 등의 관습과 지방의 전통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위임하도록 한다.
6. 공원묘지를 정비하여 자연장지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내용으로 개정한다.
7. 자치단체장은 화장장이 무공해시설임을 강조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청건물에 설 치한다는 각오를 주민에게 보여주고 추진한다.
8. 추모정서를 진흥시켜 추모시설과 추모절차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하는 교육정책 을 도입하여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 교과 과정에 추모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9. 시내 공원, 학교, 교회 안에 저명인사나 유명연예인의 개인 봉안당 또는 수목장 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추모 성소(聖所), 방문관, 추모관, 관광명소로 활용한다.
10. 장사법 개정과 정책수립을 위해 가칭 추모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갈등관리, 보존묘지 심사기능도 수행하도록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본사에 보내온 보고서의 표지 모습
▶관련기사
▶‘장사법’ 개정 공감대, 국회,학계 공동추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에 학술용역 발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자생력을 상실한 무력한 법률이라는 오명을 씻고 새로운 법률로 태어날 전망이 보여 업계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지가 9월 16일 단독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와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성환 국민대 법학과교수)는 “장사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가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장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전기성(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교수(사진)가 책임연구원으로 진행하는 이 연구가 국회기관이 발주한 용역이고 연구결과에 부수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위원회 안으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 교수에 의해 작성되고 지금 진행중인 의견수렴 항목은 총 8개 분야 60개 항목의 광범위한 것으로 1.총론부분 2.묘지 3.화장장 4.봉안당 5.자연장 6.장례식장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 현행 법률에 규정이 없는 추모문화 교육과 홍보, 기타 부분에 장례지도사와 상조회사 규정을 비롯하여 화장용 제품의 규제와 전자시스템 도입 등도 추가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이 수렴항목이 많은 것에 대해 전 교수는 “그만큼 ‘장사법’에 문제가 많다는 증거이며 이번 기회에 장사법의 문제점이 완전히 개선되기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60개 항목으로 문제점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하며, 따라서 제시된 항목 외에 더 많은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숨은 고충과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명 연예인 납골함 도난 등 관리책임에도 관심가져야

예를 들면 어느 유명 연예인의 납골함 도난사건은 납골함의 소유권 및 관리책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며 화장 후 수습되는 고인의 금니 또는 보철장치 등의 소유권 및 관리방법을 규정해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추모문화와 죽음에 관한 교육사항도 법령에 규정하고 철저히 이행한다면 지금의 혐오정서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전교수의 주장이다.

실제로 장사시설의 설치는 ‘장사법’ 규정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계획법’ 등 16 여개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어 새로운 장사시설의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면 어김없이 관과 주민,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과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경우 화장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극심한 정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시의원 2명이 주민소환 투표로 해직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와 국회에 등록된 학술단체가 "장사법"의 전문 개정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법률개정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분야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본지는 전 교수의 양해하에 의견수렴항목을 받아 기사에 첨부하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관련기관과 업체 등의 의견수렴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의견수렴은 작성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사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항목 작성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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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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