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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前대통령묘역 국가보존묘지지정

보건복지가족부는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묘지와 그 주변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유가족이 김해시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7월 30일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고 8월 5일 오후 2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개최하여 지정대상 조건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였다.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지정될 수 있고 이경우 묘지의 설치기간(15년, 3회 연장 가능),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문의 : 노인지원과 02-2023-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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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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