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의료법 주요 내용 ▶앞으로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은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병원의 구매와 재무,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병원 경영지원 사업’이 병원 부대사업 범위에 추가돼 프랜차이즈형 병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재진 환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이 발행된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할 뿐 의사,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가 본격화되면 U-헬스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5년간 1만5000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의료법인 사이에 합병 절차를 마련해 경영난을 겪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병원에 합병시킬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에 추진되는 의료법인 합병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의료지원과 정윤순 과장은 “현재 의료법인은 합병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더라도 파산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병원경영 악순환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의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을 ‘병원경영지원 사업’에 추가시켜 ‘프랜차이즈형’ 병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업,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사선 진단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입원정원 100명 이상의 중소병원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민간기업 부속의료기관에 대해 직원 외 환자 진료 제한 △조산원 지도의사 규정 폐지 △외부감사 의무화 의료기관 확대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