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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TV광고시 재무상태등 공시해야

앞으로 상조업체가 2분 미만의 TV 광고를 할 경우에도 재무관련 중요정보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상조업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이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을 신설·추가해 표시·광고시 의무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업종이나 항목을 삭제하는 등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시·광고 의무화 대상업종은 상조업종, 중고차매매업종,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 등 3개 업종 12개 항목이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조업종의 경우 2분 미만의 TV광고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사항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현행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종은 표시·광고시 재무상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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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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