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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보험-상조CF 중점 심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보험-상조 방송광고에서 중요 정보 누락, 은폐 등 소비자 오인성 여부에 대해 집중 심의를 실시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보험-상조 방송광고가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현행 방송광고 사후심의 업무체제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중점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광고가 개선의 여지없이 소비자 정보 오인을 유발하고 정보미고지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이를 방송한 방송사업자와 해당 광고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보험-상조 방송광고의 공통 지적사항은 ▲ 상품 및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 누락, ▲ 중요 정보 고지시, 인식률을 떨어뜨리는 짧은 노출시간과 작은 자막 글자 또는 글자와 유사한 배경색 사용 ▲ 월납입금액 혹은 가입 상품 종류에 따라 보장(서비스) 내용이 상이함에도 이를 혼재해 소개, 오인을 유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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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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