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실수로 4일간 아내의 사체를 잃어버린 남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미구엘 오라야(60)는 지난주 아메리칸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항공사의 무책임한 행위로 4일간 아내의 시신을 잃어버렸으며 시신을 돌려받았을 때 냉장처리가 되지 않은 사체는 이미 부패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오라야는 지난 3월 28일 암으로 아내 테레사(57)가 사망하자 뉴욕에서 장례절차를 마친 뒤 모국인 에콰도르에 아내의 시신을 묻기 위해 아메리칸 항공사 편으로 4월1일 시신운구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튿날 도착해야 할 아내의 시신은 오지 않았고 오라야는 항공사측에 문의를 했지만 항공사측은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아내의 시신은 4일 뒤 엉뚱하게도 과테말라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시신운구 착오는 항공사측 직원이 도착지를 에콰도르 구아야쿠일이 아닌 과테말라 시티로 입력코드를 잘못 기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하게 부패된 아내의 시신을 뒤늦게 되찾은 오라야는 "무책임한 항공사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야라는 소송을 통해 액수미상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사의 제니퍼 펨버턴은 "사건을 조사중에 있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아무런 이야기를 할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