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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내 Pre-Need시장의 전망과 현황

강동구교수부설 복지문화연구소장/ 동국대학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겸임교수/

국내 프리니드(Pre-need)시장의 현황 및 전망

-복지문화연구소장 강동구(姜東求)-



1.서론
2.국내 프리니드의 현황
(1)프리니드의 정의
(2)프리니드의 종류와 내용
(3)국내 프리니드 시장 현황
(4)프리니드의 산업적 위치
(5)국내 프리니드 시장의 미발달 요인
3.국내 프리니드의 문제점 및 전망
(1)국내 프리니드 시장의 문제점 및 대안
(2)프리니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전망
4.결론


1.서론

유사 이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을 대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해 왔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좀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보다 편안하게, 질서 있게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수의를 미리 장만한다든가 등의 준비를 했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의 죽음을 대비하여 계나 조합을 조직한다든가 아니면 미리 조금씩 돈을 모아 적립하는 상조보험을 발달시켜 왔다. 고대 그리스의 서민조합은 매월 회비를 받아 회원이 사망하면 다른 회원들이 나서서 장례를 치러주었고 중세 길드는 회원의 사망에서부터 질병, 상해, 도난 등의 사고를 대비했다. Robert J. Kastenbaum, Death, society, human experience. (U.S.A.; Pearson education,, Inc. 2004),pp153-155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상포계나 두레 등의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죽음을 대비해 왔다. 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죽음의 준비는 보다 다양해지고 조직화 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장례보험이나 장례신탁이 일반화되어 미국 성인의 약 40%가 장례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pinelofuneral.com

. 일본의 경우 공제회 호조회, 상조회 등으로 불린다
가 활성화되어 있고 공적 보험으로 개호보험이 오랜 논란 끝에 박광준, 일본의 개호보험도입논의,(서울,사회정책논총 제9집, 한국사회정책연구원,1997.5)
도입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그간 몇몇 회사에서 장례보험을 시도하였으나 별 성과 없이 유야무야되었고 최근에는 다양한 상조회사들이 출현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은 실험단계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학계나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죽음에 대한 사전 준비를 의미하는 ‘프리니드(Pre-need)’란 용어 자체도 생소하다. 다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것이며 죽음을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즉 생사학(Thanatology) 또는 죽음준비교육(Death education)으로 몇몇 관심 있는 단체와 학자들에 의해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생사학이 삶과 죽음에 대한 포괄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중시하고, 죽음교육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인과 주변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할 것인가라는 면을 중시한다면 프리니드는 죽음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 물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보다 실천적인 면을 중시한다는 데에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생사학이나 죽음교육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본고에서는 단지 국내 프리니드(Pre-need)의 현황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고 문제점 및 앞으로의 전망을 예견해 봄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개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국내 프리니드의 현황

(1)프리니드의 정의

프리니드(Pre-need)란 인생주기(Life cycle)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가장 위급한 상황, 즉 죽음(Need)을 대비하여 사전에(Pre) 준비하는 제반 행위나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죽음체계(Death system) Robert,J.Kastenbaum, 전게서,pp80-94.
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dying)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프리니드는 협의로는 죽음을 대비하여 필요한 돈을 저축한다든가(Pre-financing) 필요한 물품을 미리 확보하는 것(Pre-arrangements)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본인 및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대비하여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설계하는 정신적 과정을 포함한다. 죽음(At-need)이란 사건을 기준하여 죽음 전 단계( Pre-need)와 죽음 후 단계(After-need)의 시계열적 구분이 가능하다. http;www.pinelofuneral.com
죽음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죽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라는 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죽음의 과정(Dying) 그 자체를 중시하는 죽음교육이나 생사학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프리니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프리니드는,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아 겪게 되는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켜주고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원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Right to die with dignity)에서부터 어떠한 장례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묻힐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설계로 미리 본인이 중요한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느라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임종을 맞아 생명연장절차(Life-support procedure)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보다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임종 순간의 치료방법(End-of-life care)에서부터, 임종 후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 후에는 납골당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산골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하더라도 공원묘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선산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유족들 간 죽음관이나 종교가 다를 경우 이를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이 뒤따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결정할 유족들이 없을 경우 타인에 의해 결정되어 시행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초과지출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장례비용이 만만찮아 장례 때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유족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또한 당황스런 상황에서 필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불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초과지출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미리 결정해 놓으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보다 건강하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설계해 놓으면 죽음이 다가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순기능을 넘어 프리니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화 될 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삶과 죽음의 괴리와 벽을 극복하고 나아가 죽음이 가지는 절대성과 평등성을 인식함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적 순화와 나아가 사회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2)프리니드의 종류와 내용

프리니드는 크게 개인적 차원의 프리니드와 사회적 차원의 프리니드로 대별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프리니드는 각각의 개인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죽음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수의를 마련하거나 가묘를 준비하는 것,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임종 직전의 케어 방법의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지인의 장례에 조의금을 내는 것도 관행화된 프리니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프리니드는 공적 프리니드와 사적 프리니드로 구별할 수 있다. 공적 프리니드는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죽음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주로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이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일정액의 장례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 등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이나 미국의 임종케어제도 PSDA(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등
등도 사회적 프리니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사적 프리니드는 장례보험이나 장례신탁, 상조회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임종 케어를 위한 제 시설 등도 이 범주에 드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논외로 한다. 장례보험(Funeral insurance)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위험을 전가하고자하는 다수가 장례비용의 발생이라는 동질적 위험의 결합(Pooling of risk)을 통해 갹출된 보험료로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상을 당하여 장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례보험이 생명보험과 다른 것은 생명보험이 정액보험인데 반해 장례보험은 변액보험의 일종으로 가입 당시의 상품과 서비스의 미래가격을 사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례신탁(Funeral trust)은 가입당시의 상품과 서비스의 미래가격을 현가화하여(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신탁회사나 보험회사에 맡기는(신탁하는) 것이다. 장례보험과 다른 것은 장례보험이 미래가격을 조금씩 나누어 불입하는 것이라면 장례신탁은 미래가격을 현가화하여 일시에 기탁한다는 것이다. 물론 양자의 본질적 가치는 동일하다.
상조회(Mutual aid association)는 특정인(지역, 직장, 회원 등)을 대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전에 결성하여 준비하는 조직이다. 상조회의 각출금(회비 등)을 보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탁금으로 볼 것인가 또는 기탁행위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법이나 제도상으론 보험회사나 신탁회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함으로 그렇지 못한 상조법인에서 운영하는 상조회는 당연히 보험이나 신탁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유사수신행위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상조회의 성격 그 자체는 보험이나 신탁과 유사하다. 국내의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기탁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래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선불 일본의 경우 할부판매법의 선불거래행위로 규제한다
(할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한 자를 회원으로 상조회(조직)를 결성하여 그 회사에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필요시까지 기탁하는 행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상조회사가 운영하는 상조회이고 동창회나 직장 상조회, 지역 상조계 등 친목 단체로서 회원의 상례발생시 일정액을 기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질적 측면에서 프리니드는 물질적 프리니드와 정신적 프리니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질적 측면의 프리니드는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정신적 측면의 프리니드는 죽음이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죽음이 주는 불안을 감소시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게 하는 심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양자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으로 준비함으로서 그 준비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주기 상 죽음을 준비하기에는 아직 어린 청소년들에게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을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죽음교육프로그램은 정신적 프리니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Robert J. Kastenbaum, 전게서,pp471-474

본고에서의 논의는 사적 프리니드 중 상업적 프리니드에 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른 여타의 프리니드는 특별히 논의할 만한 실체나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체화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생사학이나 죽음교육차원의 논의는 본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다만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또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상업적인 프리니드에 대해서는 그 연구와 논의가 때늦은 감이 있다.

(3)국내 프리니드 시장 현황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단지 사적 프리니드 부문만 개괄해 보고자 한다. 사회제도로서의 사적 프리니드에는 전술한 바와 장례보험, 장례신탁 그리고 상조회 등이 있다. 장례보험은 그간 몇몇 보험회사에서 상조회사와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시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러 요인에 의해 장례보험은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판매가 중단되거나 유명무실화 되었다(장례보험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서술한다) 즉 국내의 장례보험은 시장으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장례신탁은 국내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제도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주로 장례보험과 연계되어(장례보험의 상품의 일종으로서) 운영된다.
현재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프리니드는 상조회이다. 상조회는 지역 상조회, 상포계, 직장 상조회, 동창회 등의 상조기금 등 전통적, 관습적 상조회와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상조회가 있다. 전자는 단체나 조직의 목적이 프리니드 보다는 상호부조, 친목도모 등에 있기에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상조회는 전통적 상조회를 바탕으로 일본의 공제회를 벤치마킹하여 부산 경남지방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여타의 지역에서도 전통적 지역상조회를 기반으로 지역을 넓혀 불특정 다수를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영하는 상조회가 있었으나 상조회의 영세성, 상조기금 운영의 비리 등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부산 경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한 한 두개 상조회사가 일본의 공제회를 벤치마킹하고 합리적 기금운영과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국내 상조회 시장을 개척하였다. 부산지방의 상조회 역시 부산이라는 지역적기반이 상조회의 기본적인 성장근거가 되었다. 부산이 오래된 도시로 여타의 도시에 비해 외지인의 비율이 낮고 주로 부산이나 경남 현지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라는 것도 상조회사의 터 잡기에 일조하였다. 실상 상조회란 지역적 기반을 기본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인식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상조회는 지역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부산지역의 상조회사가 수도권 진출을 시도하였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부산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조회사는 잠재 회원들의 회사운영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 자금운영의 비리에 대한 불신과 미비한 관련법과 제도에 의한 문제 등 다양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산 지역의 상조회는 시장에 착근하는데 성공하였다. 최근 부산 지역 몇몇 상조회사의 성공에 자극받아 전국적으로 많은 상조회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많은 상조회사들이 영업 중이고 수도권에는 수 십 여개의 상조회사가 활동 중이다. 그러나 아직 시장 형성은 미미하다.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 김억헌, 보험의 이론과 실재, (서울, 삼영사,2002),p45.
을 이용한 합리적 통계치의 적용과 이를 통한 적정 회비의 산출이 아니라 경험칙에 근거한 회비 산출, 비효율적인 마케팅, 상조회사의 영세성에서 오는 소비자 신뢰의 부재, 소비자 니즈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상품 구성 등 아직은 극복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근 상조회사의 난립은 오히려 상조시장의 형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상조회사가 가지는 자금 파이프라인(Pipeline)으로서의 사업적인 매력에만 이끌려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상 상조회 전체 시장의 형성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가 본인에게도 결국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도 모른다.


(4)프리니드의 산업적 위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프리니드는 보편화된 상품이다. 미국의 대부분 장례식장(Funeral home)이나 장묘회사(Funeral business company)는 고객과의 접점으로 프리니드 상품을 이용한다. 즉 프리니드가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수단이다. 장례업은 그 특성상 고객확보의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시신을 직접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정서가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장례업의 마케팅 경쟁은 사전에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dying) 있는 사람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이다.
따라서 프리니드의 장례 산업적 위치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 된다. 장례업의 유일한 고객 대면, 확보 수단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가 부재하다 보니 고객이 고인이라기보다는 상주인 경우가 다반사이고 결국 고인의 죽음 이후에 고인의 유가족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차 고인, 즉 본인이 자신의 죽음을 직접 설계하고 임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장례업에서 프리니드는 고객 확보수단이며 또한 장례업의 주요한 자금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는 일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상조회가 일본 장묘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전문사업자가 48%의 시장 점유율에 상조회가 33%, 농협이 9%,기타 10%이나 2010년 전망치는 상조회가 40%, 전문사업자가 40%, 농협이 13%, 기타 7%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만석 외, 일본장례문화,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5), p150
일본 상조회의 경우 상조기금으로 조성된 자본을 바탕으로 장묘업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조회는 자금과 고객의 선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문장례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다. 일본에서 년 간 1만 건 이상의 장례를 치루는 회사는 모두 상조회 계열이다. 물론 일본의 전문장례사업자들도 프리니드를 적극 확용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본 오사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코에키샤(公益社) 공익사 회사 카다로그, 2003; 공익사는 년 매출 4000억원의, 일본에서 장묘회사로는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다.
의 경우도 이프(if)상조보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프리니드 상품이 주로 기존의 보험이나 신탁회사에서 개발한 상품을 장묘 서비스 전문회사가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임에 비해 일본의 경우 상조회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경우 상조회의 상조기금이 장례업의 자금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국내 상업적 프리니드의 비활성화 요인

여타의 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상업적 프리니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상업적 프리니드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사회에는 이미 전통적인 프리니드, 즉 관습적 프리니드가 매우 잘 발달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리니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 제도들이 잘 발달해 있어 굳이 상업적인 프리니드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상조계(상포계 등)는 우리 장례에 있어 용품 조달, 시신 처리, 운구, 묘 조성 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해 왔고, 폭넓게 관행화된 조의금(부조금)제도는 프리니드의 자금 축적과 조달 기능(Pre-arrangement)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관습적 프리니드가 상업적 프리니드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우리의 가족제도와 죽음관은 상업적 프리니드의 근본적 한계를 규정 짖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에서의 죽음이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라면 우리의 경우 죽음은 철저하게 가족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이다. 즉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가 프리니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죽으면 그 죽음은 가족적인 차원에서, 때론 친족의 차원에서 준비되고 처리된다. 별도로 각 개인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강동구, 상례의 사회구조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37.
적장자 상속제도, 호주제도, 선산제도, 위토답, 가묘 등 가족의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다양한 사회제도들이 잘 발달해 왔기 때문에 죽음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했다.
우리의 다소 느슨한 이원론적 생사관 또한 프리니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이 비교적 분명한 이원론적 생사관, 즉 현생의 삶과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천국이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반해 우리의 생사관은 죽어서도 후손들의 세속적 삶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좋은 곳에 묻혀야 되는, 즉 죽음의 세계를 현재의 삶이 연장되는 세계로 이해해 왔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현재의 개인적 삶을 잘 평가받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발달했고, 반면 죽은 이후에는 현생의 삶과 분리되기 때문에 제사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해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죽음 이후도 역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대소사에 관여하는 세속적 삶의 연장으로 이해하였기에 죽음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문화는 발달하지 못하고 제례문화는 잘 발달해 왔다. 또한 죽음 이후가 현재의 삶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사회에서 의식적으로 분리해 내기 위해 오히려 ‘죽으면 끝’이라는 식의 죽음에 대한 극단적 혐오나 무관심, 죽음에 대한 금기나 터부 등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어 왔다. 전통상례에서 고인을 수의로 꼭꼭 동여매는 것도 가급적 현실세계에 관여하지 말기를 바라는, 즉 현실세계로부터 의식적으로 망자를 분리해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남민이, 상장례민속학,(서울,시그마프레스,2002)
죽음에 대한 의식적 회피와 죽음은 현실세계의 연장이란 죽음관은 결국 현생에서 죽음을 개개인이 별도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왔던 것이다. 한편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Death education)부재도 국내의 프리니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그 어떤 문화권에서보다 사회적 금기, 타부의 대상이었고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죽음에 대해 단 한번의 토론 기회도 가져보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임이 현실이다. 김현수, 한국에서의 죽음의 대비교육, www.donor.or.kr
그러다보니 죽음은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러면서 두렵고 끔직한 존재로 인식된다.
프리니드 뿐만 아니라 유언, 상속, 호스피스 등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은 프리니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장묘산업 외적 요인, 즉 문화나 인식, 교육의 문제라 한다면 산업 내적인 요인은 앞서의 외적 요인이 프리니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리니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보다 직접적인 요인들을 설명해 준다.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장묘산업의 기형적, 종속적 구조에서 연유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장례 산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병원자본에 의해 종속되어 있다. 외부자본, 즉 병원자본의 장례식 독점구조 하에서, 병원 장례식장이 미리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곳에서 죽을 사람을 미리 확보한다.’ 는 자기모순,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병원자본의 특성상 프리니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장례산업 마케팅의 핵심이 되어야 할 프리니드는 배제되고 오히려 반윤리적인 직접적 시신유치경쟁 등이 장례업의 마케팅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장례업은 본질적으로 죽음의 준비, 죽음의 대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장례식장의 시장 주도는 우리의 장례업을 "시신처리(Disposal of the dead)"라는 극히 기능적인 분야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보험사, 상조회사의 문제이다.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장례보험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보험사의 새로운 상품의 개발 차원에서 시도된 장례보험은 보험사의 국내 프리니드 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했다. 국내 프리니드 시장은 기존 보험사에서 수지를 맞출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그렇다고 시장을 창출하기에는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장벽들이 놓여 있는 시장이다. 결국 장례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별다른 매력이 없었고 또한 모집인(설계사)입장에서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유인할 만큼 수입이 되는 상품이 아니었다. 상조회사는 보험사에 비해 더 열악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상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프리니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도 프리니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한마디로 국내에는 프리니드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법적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기성 종교의 무관심도 국내 프리니드 시장의 미성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죽음은 개인이나 가족의 영역이기 이전에 종교의 영역이다. 서구 유럽에서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교회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리의 경우에도 불교와 유교가 죽음을 맞이하고 처리하고 추도하는 기본적인 인식과 실천적인 틀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 종교(유교, 불교 등)가 통제력을 상실해 가면서 유입된 종교들은 상대적으로 신도들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무관심하고 등한히 해 왔다.

3.국내 프리니드의 문제점 및 전망

(1)국내 프리니드 시장의 문제점과 대안

국내의 프리니드 시장은 앞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본 장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형성되고 있는 프리니드 시장의 제반 구성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프리니드 시장의 형성은 상조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개의 상조회사들은 영세하다. 상조회사는 일종의 금융 회사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상조회사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상조금 또는 기금, 회비(명칭을 뭐라고 하든)는 회원들을 위해 축적되기보다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유용되거나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원들로부터 갹출된 회비는 회원의 상이 발생하여 장례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상조사의 실질적인 매출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회비가 상조상품의 매출대금의 회수라 할 수 있으나(회계 상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에 상응하는 상조상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상조회사가 유용하는 것은 분명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조회사들이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회비를 기금으로 축적하기가 쉽지 않다. 갹출된 회비의 사용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관련법이나 제도는 미비하다. 일본의 예처럼 수금된 회비의 50% 이상은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게 하거나 아니면 책임보험이나 별도의 보증보험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율적으로 독립된 상조이행보증회사의 보증을 통해 상조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보증회사 또한 영세하기는 마찬가지이고 이 또한 의무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많은 상조회사들이 상조업에 대한 투철한 직업의식, 그리고 프리니드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이다. 장례업은 사람의 죽음(Death)과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Dying)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직업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 어떤 직업보다 고도의 직업윤리와 직업의식, 그리고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의 사업적 매력, 이를테면 자금 파이프라인으로서의 매력에 이끌려 상조회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상조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적 직업윤리와 직업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프리니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의 충원 역시 시급하다. 프리니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상조상품의 설계와 개발이 즉흥적이거나 단편적이고 동시에 중장기적인 시장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또한 상조 고객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대비나 죽음교육에 대한 상담, 조언은 여전히 미흡하기 그지없다. 물론 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우리 장례업계의 풍토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 불신과 불만족을 초래하고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원인이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상품 측면이다. 현재 시중의 상조상품은 대개가 120만원에서 240만원대의 상품에 매월 1-2만원을 100회에서 200회 정도 불입하는 것이 주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국내 10개사의 자료를 분석함, 단 회사명과 출처는 편의상 생략함.
를 이루고 있고 상품의 구성이 대개 유사하다. 물론 상조상품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죽음에 대한 대비라는 소비자 측면보다는 고객의 선 확보라는 마케팅 측면이 강하다 보니 일본의 예처럼 적은 금액으로 보다 많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소비자 부담이 적게 설계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상조회사가 장례식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순히 마케팅이라는 측면, 즉 고객의 선 확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미국의 경우처럼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한 장례비용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상품 구성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프리니드의 개념이 죽음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처리까지 포함하고 http//;www.pinelofuneral.com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상조상품의 판매방법은 주로 초기의 보험판매처럼 인적판매나 연고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영업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불이익이나 상조회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층들에게 소위 홍보관 판매나 수의, 납골묘 등 고가의 다른 장묘용품에 끼워 팔기 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판매방법은 상조상품이 현재의 효용을 기대하는 상품이 아니라 미래의 효율을 기대하는 미래상품이고 또한 구매시점과 사용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다보니 문제가 바로 현재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잠재해 있다. 잠재적 문제는 언제든 간에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은 프리니드 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프리니드는 생경하다. 또한 평소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도 않다. 또한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도 쉽지 않다. 이는 오히려 상조회사들의 책임이 크다. 실상 그간 많은 상조회사들이 상조기금을 유용하거나 약속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상조 프리니드를 규정하거나 규제하는 법이나 제도가 없다. 보험이라면 상법중의 보험편에서, 신탁이라면 신탁법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겠지만 상업적 상조회는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모든 법의 적용을 받고 동시에 어떠한 법에도 제대로 적용받지 않게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그리고 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규제된다고 할 수 있다. 회원들의 회비 적립 역시 특정 금융감독기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회원의 적극적인 클레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조회 자체적으로 유용하거나 전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상조 프리니드를 특정법률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근거법이 있어야 시장질서도 바로서고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이다.

(2)프리니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전망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가족제도이다. 최근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전통적 가족제도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에 따라 죽음과 주검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인식과 제도도 상당한 변화압력을 받고 있다. 지역기반의 상조회등 관습적 프리니드가 점차 그 기능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가족의 영역이 아니고 개인의 영역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최근의 독신가구 등 비전형가구의 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가족간의 유대감 약화나 가족범위의 축소는 죽음에 대한 개인적 준비, 즉 프리니드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의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는 우리의 인구구조를 급격히 노령사회로 변하게 하고 있다. 최근의 사회조사예측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50년 평균연령이 54세가 된다고 한다. 또한 2000년 7%를 넘어선 노령인구비율이 2022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http://www.npc.or.kr/npc/vsub01.html
이러한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간의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 각종 재해사 등 바람직하지 못한 주검이 감소하고 대신에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평균수명 이상의 삶을 사는 바람직한 죽음(Good death)이 주검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죽음에 대한 관심은 곧 죽음에 대한 준비로 귀결된다. 이러한 인식상의 변화도 프리니드에 대한 시장형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보다 의욕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직은 소비자 신뢰를 얻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나 점차 개선될 것이고 실상 개선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프리니드의 시장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4.결론

죽음을 준비하는 제반 행위를 의미하는 프리니드(Pre-need)나 죽음에 대한 대비 교육(Death education)은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생소한 개념이다. 실상 이에 대한 논의나 학문적 접근도 빈약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죽음준비 문화의 부재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적 장묘제도는 실상 다양한 프리니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프리니드가 기능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가족제도 등 프리니드의 기능을 수행하던 제반 사회제도가 빠르게 변화되거나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상당수의 상조회사들이 프리니드의 상업적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빠르게 프리니드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고, 또 그에 걸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사회의 변화와 소비자 인식의 개선은 점차 왜곡된 장묘시장에 대한 재편압력을 가중시켜 프리니드가 장묘업 내에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장묘산업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산업으로 우리 사회 질서 내에서 고유의, 본유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프리니드는 장례 산업에서 고객을 대면하고 접촉하는 유일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례업의 파행성으로 인해 업계나 학계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장례 산업도 돌아가신 사람, 즉 고인(The dead)이 아닌 고객(The dying) 지향적 서비스가 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며 프리니드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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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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