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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로마市, 개(犬) 장례식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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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오늘부터 개들에 대한 장례가 합법화된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메사제로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사람에게 적용되는 장례 절차를 개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로마시(市)의 조례가 14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개의 사망시 `유족(?)" 격인 주인이 장의차(車)를 사용할 수 있으며, 꽃이나 기타 필요한 것을 치장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 또는 화장을 해 유골을 보관하는 일도 조례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가능하게 됐다.

죽은 개들을 처리해 주는 마스터 도그 사(社)의 에르군 코메르트 사장은 "개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접을 개들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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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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