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오늘부터 개들에 대한 장례가 합법화된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메사제로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사람에게 적용되는 장례 절차를 개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로마시(市)의 조례가 14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개의 사망시 `유족(?)" 격인 주인이 장의차(車)를 사용할 수 있으며, 꽃이나 기타 필요한 것을 치장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 또는 화장을 해 유골을 보관하는 일도 조례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가능하게 됐다. 죽은 개들을 처리해 주는 마스터 도그 사(社)의 에르군 코메르트 사장은 "개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접을 개들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