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6℃
  • 흐림강릉 28.1℃
  • 서울 28.1℃
  • 흐림대전 26.9℃
  • 흐림대구 28.6℃
  • 구름많음울산 27.0℃
  • 흐림광주 26.3℃
  • 구름조금부산 27.4℃
  • 흐림고창 27.2℃
  • 제주 27.4℃
  • 흐림강화 27.8℃
  • 흐림보은 27.3℃
  • 흐림금산 25.6℃
  • 흐림강진군 27.7℃
  • 구름많음경주시 26.5℃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반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하는 이유

가족과의 갈등 외 삶에 대한 정리 부족 등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2020년 469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3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연명의료를 거부했던 이들이 마음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로 가족과의 갈등이 꼽힌다.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게 효도라고 여기는 가족 손에 이끌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정리 부족 등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한 임종 과정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종 과정을 가려내는 일이 쉬운 건 아니다.

 

혈압, 산소 포화도, 환자의 의식 등 몇 가지 질환의 임종 과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만 상황, 환자마다 너무 다르다. 약의 효과로 혈압만 올라도 임종 과정이라 보기 어려워진다.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임종 과정이라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다.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치료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종 과정이 아닌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고소당할 여지가 있다.

 

그 결과, 말기 암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체온, 호흡, 맥박 등 활력 징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환자는 연명의료를 받는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시점을 수일 앞당기는 데 그칠 뿐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하고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임종에 임박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명의료 결정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존엄사 제도 시행 3년, 아직 갈 길은 멀다
 



배너

포토뉴스


생활속 예절교육을 되살립시다. - 마음건강연구소 변성식 소장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간의 연대감이 줄어들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감소하고 도덕의식의 쇠퇴를 야기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뜨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해지면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불신과 소외감을 초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 이는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행동은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해칩니다. 도덕과 예의와 규범이 사라지면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 늘어나고, 결국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이 미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부추기는 경향까지 생겨납니다. 거리에는 자전거나 전동 블레이드 등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보행에 불편을 주는 장면이 자주 눈에 띄고, 건물 모퉁이나 화단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가 하면 거리에 가래침을 뱉고 담배를 물고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버스나 전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는 태도는 불편을 줍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우리 사회에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이 활발하던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