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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관련법 제정 필요성 공감대

●정부, 실태파악도 아직 제대로 못했다.
●상조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과 담당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비한 실정이다. 담당부서도 최근 들어서야 겨우 결정돼 상조회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도 부족하다.

정부는 상조업이 생긴 지 25년이 지난 2007년 3월에 이르러서야 상조업 관련 정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7개월 뒤인 지난해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주관부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로 상조업 관련 업무를 맡지 않으려 했다는 후문이다. 영세한 상조회사가 많은 데다 파산할 우려도 높아 선뜻 맡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상조회사들의 선불식 할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선 공정위가 맡는 것이 좋다고 판단,겨우 담당부서를 정할 수 있었다.

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성장하고 이용자도 300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상조업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정부 내 이견이 달라 관련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상조업의 본질적 특징은 상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할부거래법을 손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부가 상조업법을 단일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강동구 교수는 최근 열린 상조업 관련 국회세미나에서 향후 핵가족화ㆍ고령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회원수가 1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법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과 복지부는 업계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인 만큼 상조업법 제정은 필요없다는 식이다. 주관부처가 공정위로 결정된 만큼 공정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역시 일시불 또는 장기적립식으로 납입금을 내는 상조서비스를 조심해서 이용해야 한다는 정도의 홍보활동만 할 뿐 상조회사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매출별 업체 순위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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