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5.5℃
  • 구름조금강릉 9.5℃
  • 맑음서울 6.4℃
  • 구름조금대전 7.5℃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9.3℃
  • 흐림광주 6.2℃
  • 맑음부산 9.0℃
  • 흐림고창 6.9℃
  • 흐림제주 10.0℃
  • 구름조금강화 5.9℃
  • 흐림보은 4.8℃
  • 흐림금산 6.4℃
  • 흐림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속보]가부장제 벗어난 장례식의 미래를 그렸다.


언니네트워크와 가족구성권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이 기존의 가부장적 장례식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정체성을 포용하는 미래의 장례식을 상상해보는 ‘탈가부장:례식’ 전시가 많은 것을 생각케 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시는 우선 현행법상 혈연과 결혼한 남녀로 구성된 ‘정상가족’만이 장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드,러내 보인다. 

 

현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에 따르면, 사망신고는 우선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한다. 동거하는 친족이 없다면 ‘동거자나 사망장소의 관리자’ 등도 할 수 있다. 만약 연락이 닿는 친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사망한다면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해도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것이다.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한 ‘의료법’은 더하다. 사망진단서는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우선으로 받을 수 있고,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대신 받는다. 함께 사는 친구나 퀴어 커플은 또 자연스레 제외된다.

전시는 비혼이나 동성부부 등을 배제하는 이같은 기존의 법들을 다시 써보자고 제안한다.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도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주제였다. 

 

조금 ‘다른’ 장례식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체험활동도 마련됐다.
가상의 상조업체 ‘무지개상조’는 아직 동성혼이나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재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이들이 제공한다는 ‘원가족 소통서비스’는 현행법상 친족만 할 수 있는 사망신고 등의 서류 작업을 대리해준다. 수의 역시 성별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생전 고인이 좋아했던 옷으로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장례문화가 가진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을 소리없이 주창한 전시 기획이 믿음직하다. 
 

 



배너

포토뉴스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