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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조가입에 백만원 공짜 사은품, '내구제'의 진실은?

순간의 판단착오로 채무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최근 상조업체가 회원 확보를 위해 가전제품 등 사은행사가 갈수록 소비자를 나락에 빠뜨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계속되고 있다.

 

상조 가입자들은 가전을 '사은품'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렌탈' 구조라는 것도 문제다. 상조 납입금을 연체하면 렌탈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결국 횡령 혐의로 벌금은 물론 남은 가전 할부금까지 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는 구조다.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상조 내구제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반적인 상조 상품은 당연히 합법이지만, 상조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고가 가전제품을 반납하고 현금 100만원 내외를 융통하는 '카드깡' 같은 불법이 판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통상 상조 상품은 매달 수 만원씩 10년 이상을 납입하는 구조다. 10여 년간 꼬박꼬박 납입해 200회를 채우면 만기에 전액 환급된다고 홍보한다. 여기에 1회만 납입해도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노트북 등을 바로 받을 수 있어 '사은품도 받고 장기 적금 든다고 쉽게 생각하고 가입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불법 내구제(스스로 구제한다는 의미) 대출이 파고드는 지점이 이 시점이다. 불법 금융업체들은 이 가전제품을 받고 현금 100만원 내외를 융통해준다. 상조를 해지하려면 최소 수 십개월을 납부해야 하는데, 단순히 생각해도 100만원을 빌리고 수 백만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고가 가전 할부금이 더해지면  채무액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내구제 대출을 받는 한계채무자들이 200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다.

 

TV를 통해 공짜로 거져 주는 듯 요란한 상조가입 광고에 소비자들의 판단이 자칫 흐려져 일순간의 착각으로 인한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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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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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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