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상조ㆍ여행업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준법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업체 폐업으로 인해 선수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정된 법 조항과 할부거래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업체들이 준법경영 기초를 갖추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주로 상조업체가 해당되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포함되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는 833만명이며, 지급된 선수금은 8조 389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업체들 중 일부는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고객들이 폐업 후 일부 또는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교육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26곳의 임직원 36명이 참가하였으며, 개정 할부거래법과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사항과 집행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자본금 15억 유지 의무, 지위승계 시점 명확화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불수리 명시,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시정조치 반복 기준 명확화,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19가 해제된 후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하면서 여행 상품 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도ㆍ검점을 하고, 정책발표나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업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상조 #상조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