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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

 

'23.5.1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현재 운영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사회적 협의체 운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와 그에 따른 법률안 마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논의와 자문 등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원회 권고에 담긴 합의 범위나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참조해 법률 개정이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권고문을 게시합니다.

 

 

1.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에 대한 사항

 

현재 운영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사회적 협의체 운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와 그에 따른  법률안 마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논의와 자문 등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원회 권고에 담긴  합의 범위나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참조해 법률 개정이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1)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① 2013년 국가위원회는 정부와 사회에 적극적 제도의 마련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확립 및 시설 확충 등을 권고하였다. 이 후에 정부의 호스피스  이용률 향상, 병상 수 및 서비스 유형 확대 정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포함 생애 말기  돌봄의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며, 지역적  격차,  사회 제도적 간극 등도 줄지 않고 있다.


②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바람직한 정착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환자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 유형 다양화와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 등  사회, 정책 및 법률의 통합적 고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에 대한 개선 및 의료인 교육 활성화

 

①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등을  알고 명시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말기환자와 같은 의학적 진단과는  무관하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환자 등으로 판정된  이후로 한정하는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②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 등의 결정이 필요한 질병의  상태와 예후 등이라는 전제가 있는 환자의 결정이어야 하므로, 해당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되, 올바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한 담당의사 등 의료인 교육 및  설명의 의무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③ 또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임상현장의 의사들의 관심을 향상시키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입법 보완

 

①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에 관하여 환자의 명시적 의사결정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고, 환자를  대신할 가족도 없는 경우의 환자(이하 ‘무연고자’)를 위한 적절한 결정의 기준과  절차는 필요하다.


② ‘무연고자’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서  환자를  위해  진  술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법에 따른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신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은 해당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어야 한다.


③ 2013년 국가위원회는 병원윤리위원회(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환자를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권고했으나, 현행법은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중단등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연고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 기회를  박탈한다.

 

무연고자에 대한 결정을 위한 기구로 병원윤리위원회를 제안한  2013년 국가위원회의 결정은 환자의 의학적 상태 및 법, 윤리적인 검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④ 아직  윤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정착이나  대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이  미흡하나 임상현장에서 무연고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무연고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⑤ 이 장치는 해당 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돌봄 계획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무연고자의 생명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활성화 방안 마련

 

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그  활성화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및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으로 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기보다  연명의료결정  및  이행 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및 지  원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양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장애로 윤리위원회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요양  병원을 사각지대에 남겨두지 않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② 이를 위해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거나 요양병원 전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등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또한, 바람직한 윤리위원회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환자와 환자 가족  대상의 상담, 의료인 및 위원 대상 교육 등 결정에 참여하는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 내 전담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강구되어야 한다.

 

2. 향후 제도 논의에 관한 권고

 

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이 죽음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관련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은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숙고를 거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된 입법안 마련 또는 제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이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적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남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별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인 환자들이 ‘자기 결정권 행사’라는 미명하에 돌봄에서 방치되거나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되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오남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방안의 마련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3. 5. 1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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