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 시 지자체가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의무 등록토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가족 없이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해 상당수가 각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05곳(46%)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무연고자 중 누락된 국가유공자는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훈처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후 49명 중 32명은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됐다.
그러나 나머지 17명은 범죄 경력 등으로 안장 심의 등을 통과하지 못해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계속 안치된 상황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6·25 전쟁 중 안강전투에 참여했던 김모씨는 2019년 만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나,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돼 지자체 무연고실에 안치 중이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이자 전상군경인 한모씨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 등을 겪다 지난 2021년 만 73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나, 현재까지 무연고실에 있다.
권익위는 "무연고실은 일반 무연고자의 유해를 단순히 보관하는 문서고 또는 창고 형태로 일반 시설과 분리돼 지인들의 추모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연고실에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봉안실 등에 안치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보훈처는 지자체 장사업무 담당자가 국가유공자 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시스템 개선 조치를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보훈처 등과 협업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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