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크루즈여행 상품에 상조보증공제제도를 이용한다고?

갑자기 늘어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등록, 대부분 여행업체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을 2개월, 2회 이상 분할 납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인수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됐지만 상조 결합상품으로 크루즈‧여행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근본취지와 양상이 달라지고있다.

상조관련 상품의 선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업체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합상품인 크루즈여행도 선수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는 여행 업체와 상례, 회갑연, 성년례 등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선수금 예치 의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하게 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양대 조합 중 한 곳이나 은행에 선수금 절반을 예치해야 하는데 향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2월 들어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롯데제이티비(주), 현대투어존(주), 트래블뱅크(주), (주)대노복지단, (주)하나로크루즈, (주)투어세상, (주)온라이프그룹 등 7개 업체인데 하나같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래 의례소비자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조피해방지 제도가 이제 여행서비스로 확산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크루즈여행 상품에 적용되어도 좋을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크루즈 여행 상품이 불입금의 50%를 지불보증한다는 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하겠지만 상조와는 관련없는 크루즈여행사가 이 제도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은 여행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 #크루즈여행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