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한국소비자원, 장례물품 선구매 피해자 구제 결정

장례서비스 약속, 옵션이 아닌 약관상 이행의무 조항으로 보여

과거 상조피해 유형 중, 수의 등 물품을 먼저 구입하면 장례행사도 특별 혜택으로 제공해 준다는 사례가 많았다. 순수 물품구입 대금이기 때문에 환불을 거절 당한 케이스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려 소비자 피해 구제의 진일보한  케이스가 됐다.  단, 해당 상조회사가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라야 가능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  '컨슈머치'지 기사를 소개한다. 

 

 

상조 계약이 충동적이었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상조사를 통해 수의를 168만 원에 구입하면서 향후 상(喪)을 당할 경우 228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모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충동계약으로 판단한 A씨는 상조사에 계약 해지와 함께 납입금 78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생활용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맥섬석을 판매하는 곳에서 상조사 영업사원들이 수의 구입과 장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상조사는 A씨가 체결한 계약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상조계약이 아닌 수의를 구입한 물품구매 계약이고, 회원증서에 명기된 사후 서비스금액 228만 원과 관련된 약관은 A씨에게 상(喪)이 발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일 뿐 강제성이 없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할부로 구입한 수의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A씨가 완납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이 상조사에 있어 수의 대신에 물품보관증서를 지급한 것이며, A씨가 3개월 이상 대금납부를 연체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미 납입한 금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사는 A씨에게 A씨가 납입한 금액의 8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수의를 구입한다는 내용이나 구입금액 등이 기재돼 있지 않고, 계약서 제목도 ‘○○라이프 회원가입 계약서’로 명기돼 있다.

 

참고사항란에 ‘○○라이프의 모든 혜택은 상기 명시된 회원에게 주어짐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고, 약관에 따르면 장례 서비스 또한 옵션이 아닌 약관상 이행의무 조항으로 보여 이를 종합하면, 수의를 구입한 물품구매계약이라는 상조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약관 제3조의 내용에 따르면, ‘회원은 최초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해지할 수 없으며, 본사에서는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효다.

 

제5조의 ‘효력이 상실된 계약은 자동해지가 되고 회사는 행사책임에 대해 면책이 주어지며 회원은 본사 계약에 의거 해약환급금을 요청할 수 없다’는 조항은 계약 해지시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돼 무효다.

 

다만, 반환금액은 일정금액을 납입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시 역무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는 상조계약의 특성과 제반관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액 환급은 어렵고 납입액의 8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A씨는 78만 원에서 20%를 공제한 6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 : 컨슈머치(http://www.consumuch.com)]

 

#상조피해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