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락사 또는조력사, 그리고 연명의료 등 다양한 이슈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혼란을 주고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본지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지 의협신문 기사를 소개한다.



허대석 교수는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을 주제로 ▲용어에 대한 합의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 ▲한국사회에서의 자살 문제 ▲사회적 논의의 단계 등 섹션을 나눠 강의했다.

허 교수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술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지속하기보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게 연명의료결정이라 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우선 선행하고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도적으로 안착되면 의료인이 개입해줘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018년 시행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도화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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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는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만성질환 등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대략 20만명이 있는데 이들 중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이 27%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작성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하는 비율은 10%다. 나머지 90%는 가족에 의한 추정이나 대리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80∼90%로 나오지만, 현장에서 시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복잡한 절차도 문제지만 연명의료결정법에 환자의 임종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환자의 임종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책임 문제도 뒤따른다"며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도 연명의료에 관해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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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은 점도 지적됐다. 실제 연명의료정보 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기관은 전체 3227개 의료기관 중 330개로 전체의 10.2%에 해당한다. 상급종합병원은 45개 의료기관 모두가 등록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은 각각 1.5%, 5.7%만 등록돼 있다.

또 "의료기관이 확인하고 이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큰 비용이 쓰여 구성이 쉽지 않다. 작은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허 교수는 "환자들은 여건이 되면 가정이나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중심 의료에 집중돼 있어 돌봄과 케어가 지원이 부족하다. 실제 전국 의료기관 중 입원형 호스피스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3%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는 첫째로는 법 체계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병을 암,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으로 규정해놨다"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질병 군의 만성질환자들은 호스피스의 혜택을 전혀받지 못하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는 환자가 한해 약 20만명이면 이 중 약 2만명인 10%만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기술 중심의 의료 발전이 이뤄졌지만 돌봄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아직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의사조력자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안착시킬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단계를 다 뛰어넘고 바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면 자살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현대판 고려장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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