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화)

  • 맑음동두천 2.5℃
  • 구름조금강릉 5.5℃
  • 서울 5.0℃
  • 대전 9.3℃
  • 대구 12.1℃
  • 울산 12.6℃
  • 광주 13.1℃
  • 박무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11.1℃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4.1℃
  • 구름많음경주시 11.3℃
  • 구름조금거제 12.9℃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조력 존엄사법’ 생명경시 풍조 만연 우려… "사실상 자살방조”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토론회

종교계와 의료계, 시민단체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과 관련해 생명경시 풍조를 만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생애 말기 환자들의 존엄한 돌봄 유지를 위한 노력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호소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력 존엄사는 의사가 약물을 준비하면 환자 자신이 그 약물을 주입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핵심은 ‘자기 결정권’이다.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개인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누벨바그 거장' 고다르 조력자살 , 가족들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눈감아 ▶

 

하지만 죽음은 모든 가치와 선을 실현할 가능성이 종결되는 하나의 부정적인 사건이다. 토론자로 나선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 박은호(그레고리오) 신부는 “권리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공적인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죽을 권리라는 주장은 단지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죽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 만으로 그 선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대한웰다잉협회 최현숙 대표도 토론에서 “태어나고 죽는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단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선택은 이미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조력 존엄사’라는 용어의 문제도 짚었다. 이는 자살방조를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돕는 선한 행위처럼 포장하므로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용어가 솔직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현섭 교수는 이 법안이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에 그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고통의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죽음이 고통스러운 삶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은 결국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의 본분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대두됐다.

 

앞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문희종 요한 세례자 주교)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회장 김현숙)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 유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배너

포토뉴스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