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화)

  • 맑음동두천 18.1℃
  • 흐림강릉 15.9℃
  • 맑음서울 19.5℃
  • 박무대전 18.1℃
  • 구름조금대구 20.6℃
  • 구름많음울산 20.8℃
  • 맑음광주 20.5℃
  • 구름조금부산 22.5℃
  • 구름많음고창 21.2℃
  • 구름조금제주 23.1℃
  • 맑음강화 18.4℃
  • 구름많음보은 14.1℃
  • 구름많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22.6℃
  • 구름많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21.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써내려가다'

방송작가 대상 세미나 개최 및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 게재 등

2022년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방송작가협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진행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임기홍, 이하 “협회”)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자살 예방 관련 극본 공모전 개최, ▲방송작가 대상 세미나 개최 및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 게재 등으로, 방송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준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극본 공모전’을 7월 25일(월)부터 10월 7일(금)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영상콘텐츠 내 자살장면 표현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담은 창작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재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작은 전자 우편(prt@ktrwa.or.kr)을 통해 접수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향후 수상작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을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에 기고하고(9월), 가이드라인 관련 방송작가 세미나(10월)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은 영상콘텐츠에서 묘사되는 구체적이고 선정적인 자살장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4개 원칙으로 2019년에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함께 제정하였다.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동반 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현직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세미나 및 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알리고, 미디어 속 자살장면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며, “미디어가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삶의 기로에 선 소중한 생명들이 미디어에서 무분별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은 영상콘텐츠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의 위험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담았다”라며,  “이번 협력사업을 계기로 많은 방송작가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임기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방송작가들도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작가들이 만드는 이야기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계속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