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연간 7조원 규모의 상조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 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보험사의 상조 시장 진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 상조업 진출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가입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장례서비스를 영위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상조 상품이 생명보험 상품과 유사성이 있고 상조업계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4조7728억원에 불과했던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총액은 2021년 7조2108억원으로 51.1% 증가했다. 3년 사이 1.5배 커진 것이다.
반면 상조업체 규모는 지난 2013년 290개에서 올해 1분기 73개까지 줄었다. 상조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풍부한 생명보험사들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 상조업체들이 퇴출된 이후 대형 상조업체들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빈자리를 자금력이 풍부한 보험사들은 상조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에 가입해 장례비 등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조보험', '장례보험' 등을 판매하는 중인데 상조서비스를 보험사가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상조업체와 협약을 맺어 제공하는 형태다.
금융위가 보험사에 상조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보험사는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회사 내에 상조서비스팀을 꾸려 직접 상조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매월 상조회사에 돈을 내면서도 상조업체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적립준비금을 얼마나 쌓는지 불안해하는 중이어서 자금력이 풍부한 보험사들이 진출하면 이 같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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