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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엔딩라이프지원협회, 현장참여 가속화 

프리드라이프와 엔딩코디네이터 양성 업무협약 체결

 

한국엔딩라이프지원협회가 상조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와 엔딩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리드라이프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웰엔딩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엔딩코디네이터 양성과 취업연계, 전문 엔딩코디네이터 양성 협조, 현장실습 및 견학 등 연계교육 상호협력, 기타 산학협력 사업 추진 및 교류 등이 포함됐다.

 

김권기 한국엔딩라이프지원협회 이사장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프리드라이프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영역의 유능한 인재들을 더욱 양성하고자 한다”며 “전문 엔딩코디네이터 양성을 비롯한 다채로운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철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엔딩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웰다잉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이들이 상장례 관련 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엔딩라이프지원협회  #엔딩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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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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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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