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보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화장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함에 따른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 공공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발생한 개장유골 화장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 종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 대한 규모, 이용자격, 공공법인의 범위, 자연장(수목장)의 자세한 규모와 설치물 등을 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나 사업자, 종교단체 등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가 2008년 5월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따른 공청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와 차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등의 순서를 밟게 되어 실행시기는 확정적으로 정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지 세부 설치기준 등을 담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1인이 사용하는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제곱센티미터(10cm×12cm)이하로 설치토록 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나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의 표지는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해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 유실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접근상 편의를 위해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만, 기존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묘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용했다. 둘째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설치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개발시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토록 했으며,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 단위로 갖춰야 할 화장로 수를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셋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종교단체 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도록 했으며, 종교단체 봉안당의 안치규모는 5천구 미만,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했다. 이밖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관리금 적립대상 장사시설을 정했다. 적립대상 장사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등으로 정해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 시 신문이외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가능토록 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한도, 적립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사용료·관리비 연간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일시에 적립하거나 해당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인정했다. 관리금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부동산 및 시설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사전예방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기준을 강화해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감염방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에 준해 관리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08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노인지원팀 031)440-9618~22, 지역번호 없이 1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인 자연장 제도 도입 및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7. 4. 30)하여 공포(2007. 5. 25)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설치 촉진(안 제3조, 제11조 별표 1, 제22조제4항제1호) (1)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함 (2)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화장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협약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지역주민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공공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발생한 개장유골 화장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5) 입지제한 완화를 통한 장사시설 확충 촉진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주민생활지역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 허용(안 제21조제4항) 나. 자연장 제도 운영 기준 마련(안 제8조, 제21조 별표 4, 5) (1) 사설 자연장지, 사설 수목장림 허가면적을 종중, 문중은 1천제곱미터 미만, 종교단체 1만제곱미터 미만, 법인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 (2)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 유실 방지, 유족 편의,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제한. 다만, 기존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묘지 재활용 촉진 및 지반안정 상태 등을 감안 예외로 함 (3)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표지 12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인원수에 비례한 면적(인원수×60+120제곱센티미터 이하)의 공동표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매다는 방식만 가능하며 크기를 12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정함 (4)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허용하되, 수목장림의 경우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5) 자연장에 사용되는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의 재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생분해성수지제품”,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로 함 다. 종교단체 장사시설 운영 합리화(안 제18조 별표 3, 제21조 별표 4, 5) (1)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경우 설치목적에 맞게안치대상을 신도와 그 가족으로 정함 (2)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시설의 경우 안치규모를 유골 5천구 이하로 하고, 종교단체 자연장지는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함 (3) 종교단체 봉안탑의 1기당 높이 2미터, 면적 3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대한주택공사로 함 (안 제17조) 마. 재해대비 관리금 적립대상을 법인이 운영하는 장사시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기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묘지‧봉안시설로 함(안 제2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 도입, 장사시설의 개․보수 관리금 적립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07. 5. 25)됨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절차 및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등 동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으로서 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화장신고시 읍․면․동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나.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시 일간신문이외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18조제2항) 다.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신고, 허가신청시 구비서류를 묘지 신고, 허가 신청 서류에 준하여 정함(안 제11조) 라.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안 제16조) (1)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여 운영하는 법인 등이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사용료․관리비 연간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일시에 적립하거나 해당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관리금 적립한도액을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부동산 및 시설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마.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감염방지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