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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관내 장사시설부족, 타지역 이용료 지원 현상

대구시,  명복공원 포화… 요금 차액 보전
화장장 포함 장사시설 설치 준비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이용료를 지원한다.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장 수요가 늘면서 지역 공설 화장장인 수성구 명복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민의 명복공원 이용료는 18만 원이다. 다른 지역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려면 51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타 지역 화장장 이용료에서 명복공원 이용료(18만 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지역 화장장 수요는 매년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명복공원의 하루 평균 화장 건수는 2012년 34구에서 지난해 41.9구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 내 사망자도 하루 평균 2, 3명씩 발생해 화장장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대화한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장례를 치를 때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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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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