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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무연고장례 유족인들 왜 사연이 없을까...

"(무연고)장례에 안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위임서를 작성할 경우 무연고사망자로 확정이 되어 국가가 대신해서 장례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망자의 시신위임서에는 무연고사망자 당사자는 물론 위임한 연고자와의 생전 관계를 짐작케 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찾을 수 있는데, ‘경제적 이유’, ‘오랜 단절’ 등의 단어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5월 중순 장례를 치른 ㄴ님의 시신위임서를 작성한 연고자는 위임의 이유를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적었습니다.

 

ㄴ님은 지난 4월 말 서울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했고, 지자체로부터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들은 아들은 참석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섯 살에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자신의 기억 속에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된 고모는 “아버지가 딴 살림 차려서 잘 살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20년 전 아들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각자 자기 길을 가자며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후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아들은 장례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런 상황에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고, 당사자도 아닌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본 아들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나눔과나눔에 장례참석 안내문의를 했습니다.

 

장례에 참석한 아들은 묵묵히 장례절차에 따랐고, 화장이 끝난 후 유택동산에 아버지의 유골을 뿌렸습니다.


“장례에 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친구 말을 듣고 오게 됐어요. 평생 아버지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무연고)장례에 안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은 투박한 말투였지만 조금의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무연고자가 되어 사망한 이에겐 남아 있는 연고자가 있었고 그들에겐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비록 생전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지만 장례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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