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 추진 □ 정부는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를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 * 상조업은 관혼상제(80%이상 장례)에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ㅇ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 별도 입법보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 할부판매법에 “전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여 상조업을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benchmarking함 ㅇ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게 되면 고객불입금 보호 등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요 규제 내용 :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참조 : 일본의 상조업 관리체계) ?? 상조업 업종관리 필요성 및 추진개요 □ 연초부터 정부차원에서 상조업 피해실태의 심각성이 인식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ㅇ 상조업에서 소비자거래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 * 소비자원 상담건수 변화 : 60(’02)→58(’03)→91(’04)→219(’05)→509(’06) - 주요 피해유형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 부당계약체결·대금부당인출, 계약불이행 등 거래상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임 - 특히, 주목할 점은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 * 서비스 미이행율 변화 : 3.9%(’00~’05)→9.3%(’07 1/4분기) ㅇ 그동안, 공정위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관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비자원과 함께 홍보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 ㅇ 아울러, 상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본질적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 □ 공정위가 제출한 상조업 관계부처 T/F추진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부처 선정작업 추진(’07.7.10) ㅇ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 T/F 실무회의”는 상조업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업종주관 부처 선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독려(’07.8.14) ㅇ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방침결정(’07.10.11) ?? 향후 추진방안 □ 상조업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ㅇ 법 개정(안)은 관계부처·소비자 단체·사업자 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마련 ㅇ 향후 추진일정 ?공정위 차원의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 : ~’08.2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 확정·국회제출 : ~’08.6 □ 표준약관 제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ㅇ 현재, 사업자단체로부터 표준약관(안)을 제출받아 심사중에 있으며 올해 내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보급할 계획 * 상조업관련 사업자 단체(한국상조연합회)로부터 표준약관(안)을 제출받아(10.2)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에 의견 조회중 □ 상조업 분야에 대해 지난 5월에 실시한 직권조사중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임 ㅇ 현재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