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된 지 70일이 지났지만 의료사고 등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처음 진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한 데다 의료기관에서도 꼭 필요한 환자만 원격으로 진료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진료·처방을 허용한 뒤 지난 4월 19일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원격진료 건수는 13만건이다. 환자 만족도는 높았다. 병원에 가지 못하던 대구·경북지역 등 전국에서 환자들이 의사와 통화하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끝나면 규제는 다시 살아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작한 원격진료가 지속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1999년 첫 시범사업 이후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21년째 의료법을 바꾸지 못했다.
오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동네의원 의사 등의 반대에 막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전화진료가 허용된 초기에는 의료기관들도 우왕좌왕했다.
처방전을 팩스로 보낼 약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3월 들어 일부 병원이 처방전을 앱으로 보내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됐다.
포스터 코로나, 앞으로도 원격진료는 불법지대에 무한정 방치해 둘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의료계 신문 '청년의사'은 심도있는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사태 후 새로운 의료체계 필요성 제기하고 원격의료‧재택치료 등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맞은 미국은 원격의료 규제를 철폐 중에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국도 본격적으로 논의해햐한다고 말하고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일반적이지 않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사회규범이 됐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더라도 이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뉴노멀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 도래할 뉴노멀 시대는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방역 특성상 변화의 중심은 원격의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의료계 내외에서 들린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원격의료가 코로나19 사태 후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 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변화를 예상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넘어 의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까지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1위 원격의료 서비스 ‘텔라닥’을 통해 환자가 의사에게 화상통화로 진료를 받는 모습. [사진 텔라닥]](http://www.memorialnews.net/data/photos/20200519/art_15885928517663_55cd66.jpg?iqs=0.9908080022523835)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은 코로나19 사태 후 뉴노멀 시대에 맞춰 의료계에 디지털 혁명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사장은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의료에서 디지털 혁명을 넘어 150년간 이어온 의학교육과 수련, 병원 회진과 입원환자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드디어 존스홉킨스 의대 모델이 종말을 고하고 에릭 토폴이 말한 미래의학과 미래의료의 신 패러더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분권화 된 건강관리(Decentralized healthcare)의 현실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새로운 미래 의료의 이념인 ‘3C+AI Care’와 ‘4P Medicine’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소한 본격적인 원격의료 ‘논의’라도 시작해야
코로나19 사태 후 국내에 원격의료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파트너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격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원격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이 원격의료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변화는 다를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이미 원격의료가 합법인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조명이지만 한국은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미국은 전화진료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챗봇, 웨어러블 등을 활용한 원격의료에도 지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도 의료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이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청년의사 기사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