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향군상조 매각관련 시사저널 보도에 대한 향군의 입장
향군은 시서저널이 27일 향군상조회 매각과 관련하여 “라임로비 의혹” 향군, 노조에 5억원 주며 “상조회매각, 문제삼지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추측성 보도"라며 잘못된 기사 내용에 대해 향군의 입장을 밝혔다.
향군은 입장문에서 "향군상조회 매각과정에서 향군이 절차를 무시한 채 매각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군은 이사회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매각하였으므로 향군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군은 "시사저널의 보도는 향군을 지속적으로 음해하며 이미 역할이 소멸된 자칭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향군열사'라고 주장하는 이상기의 궤변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 보도가 생명인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출판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 시서저널은 3월 27일 향군상조회 매각관련 “라임로비 의혹” 향군, 노조에 5억원 주며 “상조회매각, 문제삼지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추측성 보도입니다. 이에 대한 향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 “향군상조회 매각과정에서 향군이 절차를 무시한 채 매각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향군은 이사회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매각하였으므로 향군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 “복심위가 향군과 컨소시엄에 선결조건을 제시했다…….그러나 이 조건은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기사도 잘못된 것입니다. 향군은 상조회 매각 시 복심위에서 요구한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반영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 “향군이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5억원을 컨소시엄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이면 합의를 강요했다”는 기사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향군은 2월 24일 향군상조회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 5억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는 10여년 이상 함께 했던 “향군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순수한 목적의 위로금이었습니다. 직원들 중에 노조가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노조의 반발도 있어 합의하에 지급되었을 뿐 이면 합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며 노조 또한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시사저널의 보도는 향군을 지속적으로 음해하며 이미 역할이 소멸된 자칭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향군열사”라고 주장하는 이상기의 궤변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이는 사실보도가 생명인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며, 출판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므로 이에 향군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0. 3.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관련기사 ---> http://www.sisajournal.com)" target="_blank"> [출처 : 시사저널]
향군 복지위 관계자 “상조회 매각, 절차대로 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향군정상화추진위 “짜고 친 고스톱... 김진호 향군 회장 고발할 것”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매각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펀드 관련자들의 전방위 로비 정황이 나온 가운데, 향군 수뇌부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조회 매각을 심의한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복심위) 관계자는 “향군이 절차를 무시한 채 매각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군은 상조회 노동조합에 5억원을 주며 ‘순수한 위로금’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상조회 매각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면 합의서를 받았다.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은 “상조회 매각은 결국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향군 수뇌부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컨소시엄의 목적성이 불분명했다. 즉, 상조회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되팔아 차익만 노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우려대로, 컨소시엄은 향군 상조회를 보람상조에 380억원에 매각해 한 달 반 만에 60억원을 챙겼다. 이상기 위원장은 “컨소시엄은 여주학소원 장례식장을 H회사에 90억원에 팔았다. H회사 J대표는 컨소시엄의 실세로 알려져 있다”면서 “컨소시엄은 상조회를 320억원에 사서 470억원에 팔아 150억원을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컨소시엄의 안정성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복심위는 1차에서 부결 의견을 제시하며 “상장사의 출자 비중을 높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컨소시엄의 모든 자금은 김 회장의 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컨소시엄은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 “노조발전기금 5억원을 내고, 3년간 고용보장을 하겠다” 등의 약속을 남발했다. 복심위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약속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출처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