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환자가 집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24일 발표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이 종합계획은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이 목표다.
우선 정부는 말기환자의 편안한 삶 정리를 위해 호스피스 접근성을 향상한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이 정식으로 도입된다. 이어 2021년에는 일반병동, 응급실, 외래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이 제도화 된다. 현재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기관은 각각 33개, 25개로 정부는 2023년까지 이들 기관을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대상 질환을 늘린다. 만성간경화증과 같은 진단명이 아닌 만성간부전과 같이 질환군으로 대상을 설정해놓고, 질환의 경과에 따라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확대한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7%에 불과하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이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없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상담 제공과 결정,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한다.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 임종돌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애말기 돌봄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